연명치료 거부 신청방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부터 등록기관 찾기까지







연명치료 거부 신청, 정확한 제도명은 무엇인가요?

흔히 ‘연명치료 거부 신청’이라고 부르지만, 공식 제도명은 연명의료결정제도입니다. 건강한 성인이 미래에 임종과정에 들어갔을 때 연명의료를 시행하거나 중단하는 것에 관한 자신의 의사를 미리 남기는 문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입니다.

여기서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의 환자에게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만 연장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을 말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안락사를 신청하거나 모든 치료를 거부하는 서류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상황에서 본인의 치료 의사를 존중받기 위한 문서입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2026년 3월 7일 기준 누적 현황에 따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326만 4,141명이며, 연명의료계획서 등록자는 19만 1,264명입니다.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은 누적 49만 4,40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대상과 신청 방법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면 작성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대신 작성하거나 전화·우편으로 접수하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방법은 간단하지만 상담 절차가 중요합니다. 먼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거주지와 가까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찾습니다.

다음으로 신분증을 지참해 해당 기관을 방문합니다. 기관의 등록 상담사에게 제도와 작성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은 뒤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로 서식을 작성하고 등록하면 됩니다.

등록 상담사는 제도의 의미, 연명의료 항목, 호스피스 이용 의사, 작성 후 변경·철회 가능성 등을 설명합니다.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했거나 본인의 자발적 의사가 아닌 상태에서 작성한 경우에는 유효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가족과 미리 대화하되 최종 의사결정은 반드시 본인이 해야 합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

연명치료 거부 신청 기관과 준비물

연명치료 거부 신청 기관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입니다. 대표적으로 보건소와 지역보건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의료기관, 노인복지관, 비영리기관 등이 있으며, 모든 병원이나 주민센터에서 작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방문 전 해당 기관의 상담 가능 시간과 예약 필요 여부를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분확인할 내용준비 사항
🏥 신청 기관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인지 확인합니다.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지역찾기를 이용합니다.
🪪 본인 확인작성자는 19세 이상 본인입니다.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합니다.
💬 상담전문 상담사의 설명을 듣고 본인 의사를 확인합니다.상담 시간과 예약 여부를 사전 확인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말 기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등록기관을 819곳까지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제도 수행 의료기관도 513곳으로 늘어 접근성이 개선됐습니다. 다만 기관 수는 지정·운영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방문 직전 공식 검색 서비스로 재확인해야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비교

두 문서는 모두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 의사를 기록하지만, 작성 시점과 대상이 다릅니다.

건강할 때 미리 준비하려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의료진에게 말기 또는 임종과정 환자로 판단받은 뒤 치료계획을 세우려면 연명의료계획서를 검토합니다.

구분사전연명의료의향서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대상19세 이상 성인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 환자
작성 장소지정 등록기관의료기관
작성 지원등록기관 상담사담당의사와 의료진

보건복지부는 2026년 시행계획에서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점을 현행 말기에서 ‘말기가 예견되는 시점’으로 넓히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는 추진 계획이므로 실제 적용 여부와 시점은 향후 법령 개정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명치료 거부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

현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원칙적으로 지정 등록기관을 직접 방문해 대면 상담 후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연명치료 거부 온라인 신청’은 아직 즉시 가능한 일반 서비스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2026년 6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온라인으로도 등록할 수 있도록 절차 마련과 법령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등록 도입 계획과 현재 가능한 신청 절차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장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가까운 등록기관을 찾아 방문 상담을 예약하는 방법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생애 말기의 문제는 나와 내 가족,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우리의 이야기”라며 제도 발전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 발언은 2026년 호스피스·연명의료 시행계획 발표에서 나온 정부의 공식 설명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면 치료를 전부 받지 않게 되나요?

A. 아닙니다. 이 문서는 모든 진료나 돌봄을 거절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임종과정에서의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남기는 문서이며, 통증 조절, 영양 공급, 간호, 완화의료와 호스피스 돌봄은 별도로 논의할 수 있습니다.

Q. 가족이 반대하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무효가 되나요?

A. 본인이 적법한 절차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발적으로 작성·등록했다면 가족의 단순한 반대만으로 자동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의료 상황에서 혼선을 줄이려면 작성 사실과 본인의 가치관을 가족에게 미리 알려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작성한 뒤 생각이 바뀌면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한 번 작성하면 영구히 고정되는 문서가 아닙니다. 건강 상태, 가족 상황, 삶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다면 등록기관을 통해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으므로 최신 의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비용이 드나요?

A. 일반적으로 지정 등록기관에서 진행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과 등록의 비용 부과 여부는 기관 운영 방식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방문 전에 해당 기관에 상담 가능 시간, 예약, 준비물과 함께 비용 발생 여부를 문의하면 불필요한 방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

Q. 치매 진단을 받았어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나요?

A. 단순히 진단명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작성 시점에 제도의 의미와 결과를 이해하고 본인의 의사를 자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입니다. 판단 능력에 우려가 있다면 전문 의료진 또는 등록기관 상담사에게 먼저 상담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Q.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도 국내에서 작성할 수 있나요?

A. 국내 지정 등록기관에서 본인 확인과 대면 상담 등 정해진 절차를 충족할 수 있는지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외 체류 중이라면 온라인 등록 제도가 아직 완전히 시행된 서비스인지 단정할 수 없으므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최신 절차를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본인이 작성한 의향서를 확인할 수 있는 조회 서비스를 운영하며, 2025년 6월부터는 모바일 등록증 발급도 시작했습니다. 다만 본인 인증 방식과 이용 가능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포털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Q. 호스피스 신청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만 작성하면 자동으로 되나요?

A. 자동 신청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는 호스피스 이용에 대한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나, 실제 호스피스 이용은 환자의 상태, 전문기관의 판단, 진료 의뢰와 상담 절차 등을 거쳐 결정됩니다. 필요 시 담당 의료진에게 호스피스 상담을 요청해야 합니다.

Q. 연명의료 중단은 의향서만 있으면 즉시 시행되나요?

A. 아닙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미래 의사를 미리 기록한 문서이며, 실제 이행은 환자가 법상 임종과정에 있는지에 대한 의료적 판단과 법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의향서 등록은 중요한 준비이지만, 즉시 의료행위를 결정하는 단독 명령서는 아닙니다.

Q. 연명치료 거부 신청서를 집에서 출력해 작성해도 되나요?

A. 임의로 내려받은 서식만 작성해 보관하는 방식은 법정 등록 절차를 대체하기 어렵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지정 등록기관에서 상담사의 설명을 듣고 본인이 작성한 뒤 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하는 과정이 핵심이므로, 반드시 공식 등록기관을 이용해야 합니다.

Q. 등록기관이 집에서 너무 멀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 지원이 운영된 사례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찾아가는 상담을 통해 4만 9,954건의 등록을 지원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원 가능 지역과 대상은 다를 수 있으므로 가까운 등록기관 또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https://lst.go.kr/main/main.do?marketxy.com
  • 온라인으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 추진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90709&tag=&nPage=1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https://www.lst.go.kr/comm/cardDetail.do?bno=5932
  • 법령 > 제정·개정문 -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9765&viewCls=lsRvsDocInfoR
  • 소통공간 공지사항 https://www.lst.go.kr/comm/noticeDetail.do?bno=8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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